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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0948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원고에게 관리비 월 2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 E(2018. 9. 2. 사망)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등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9. 1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① 관리비 8,120,270원, ② 자동차세 35,220원, ③ 정기검사비용 160,420원, ④ 취득세 2,768,840원 합계 11,08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르면 수탁자가 관리비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3개월 이상 관리비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해지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6. 12.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 B은,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2.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