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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3.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달 말에 밥값을 계산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채무가 350,000,000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6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5 월말에 식대를 계산할 때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6.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직원이 다쳤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5 월말에 식대를 계산할 때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