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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19가단98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1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형 등을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외상으로 금형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소외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중 50,645,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3632호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13.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50,64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4741호로 소외회사가 D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9. 7. 1.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D 주식회사 등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9. 9. 20.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D 주식회사가 창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2079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6,820,609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합계 1,694,744원 및 원금 15,125,865원에 충당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금 35,519,835원(= 50,645,700원 - 15,125,865원)이 남게 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바. 한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위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50,645,700원을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하되, 2019. 6. 10.까지 1,500만 원, 같은 해

6. 30까지 35,645,700원을 각 변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