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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50m가량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