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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0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A 목사 명의의 현대카드(이하 ‘현대카드’라고 한다)의 사용대금이 A 목사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된 점에 비추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G 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한다)의 지급결의서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의 결제대금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농협계좌(P, 이하 ‘피고인 개인계좌’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피해자 교회의 지출담당 행정전도사로서 피해자 교회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 이하 ‘회계처리용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현대카드 사용대금은 A 목사의 농협계좌(R, 이하 ‘A 목사 계좌’라고 한다)에서 자동이체되는 점, ②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현대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 영수증을 피해자 교회 재정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현대카드의 사용대금을 회계처리용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매달 현대카드 결제일 무렵 결제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회계처리용 계좌에서 A 목사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 입금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18쪽, 2009. 3. 5.부터 2010. 11. 25.까지 피고인 개인계좌에서 회계처리용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18,523,100원이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