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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합2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7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156 봇 들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힐 스테이트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8. 23. 22:20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성남 중원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4 세), F(22 세)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정 차 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추적한 위 E, F이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G 순찰차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을 막아서고, 성남 중원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이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K 순찰차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 순찰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K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E,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G 순찰차를 수리 비 합계 796,145원, 위 K 순찰차를 수리 비 합계 1,178,01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6 고합 8』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