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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9 2016고단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22:00 경 아산시 시민로 393번 길 13 당 진 수협 온양 지점 앞 도로 한 가운데에서, C 코란도 승용차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를 하고 음주 측정을 준비하자 “ 니들 차로 들이박아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손으로 위 E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D 지구대 소유의 F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을 1회, 유리창을 2회 각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235,26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찰차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 티지 승합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잡아 젖혀 위 승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809,75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