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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2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7.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 C 종중회장으로서 종중 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1. 2007. 12. 21.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양주시 D, E, F G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951,044,000원을 LH공사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24. 동두천 시내 등지에서 위 보상금 중 금 22,524,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경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2009. 2. 4.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양주시 H, I, J, K에 관한 토지보상금 868,458,120원을 LH공사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5. 동두천 시내 등지에서 위 보상금 중 금 54,748,664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경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보상금입금내역서(G외4필지), 양주시 H 등 4필지 토지보상금 내역, 각 계좌 거래 내역, 출금 및 입금전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7,8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하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횡령액과 합하면 2억여 원에 달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