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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1134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수조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 D와 사이에 2017. 4. 14. 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공사금액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저수조 2기와 고가수조 122개 등에 관한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하는 물탱크 청소계약(이하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물, 부속설비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하고 주택화재기본약관, 급배수누출손해담보특약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7. 8. 3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급배수설비누출 손해에 관하여 보장금액 1,600,000,000원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고,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에는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서 정한 2차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마. 2017. 12. 7. 13:00경 이 사건 아파트 제2저수조의 B물탱크의 퇴수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위 물탱크에 급수가 이루어져 기계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