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889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201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3492호로 공탁한 91,784,00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201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3492호로 공탁한 91,784,000원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