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0:27경 술에 취한 채, 서울 노원구의 상계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객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전자단자함을 주먹으로 치고 이를 말리는 B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노원역에서 지하철 7호선으로 환승하여 마들역 쪽으로 가면서 객실에서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 후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9에 위치한 마들역 6번 출구 부근 기업은행 앞에 이르러 길을 지나가는 아동과 가족 등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협하던 중,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B로부터 피해상황 등 진술을 듣자 D에게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나이가 마흔다섯이다, 임마, 경찰관 씹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 D을 세게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E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