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5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흙을 던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년 상반기부터 피해자와 통행로 문제로 격렬히 다투고 있었는데, 2011. 5. 30. 피해자 집 대문 앞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 앉아 있다가 기장군수를 면담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세 차례 밭에 있던 돌과 흙을 한줌 집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돌멩이의 크기가 크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크기의 돌멩이가 섞여 날아와 그 중 일부가 피해자의 무릎 뒤에 닿거나 머리 부분을 스쳐 지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흙무더기를 뿌렸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통행로 문제로 대립하던 피해자를 향해 흙무더기를 던져 그 속에 있던 작은 크기의 돌멩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면서 고령으로 오랫동안 동네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은 몇 년 전 옆집으로 이사 온 피해자 가족들과 토지 통행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서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