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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4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785-1, 건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