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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성로 5길 55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