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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여 폭행당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