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5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2. 피고 A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1억 5,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 A은 망인의 처, 피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3. 12. 18. 18:00경부터 익산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20:20경 갑자기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이 사건 게임장 뒷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쓰러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2) 같은 날 20:31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망인은 심정지상태는 아니었으나 맥박이 감소하고 있었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 도중 심정지상태가 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