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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4고단279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1,900 만원을 투자하면 아우 디를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여 월 200~300 만 원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아우 디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피고 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6. 경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상 세 조회, 각서, 차용증,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금 중 6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