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 및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순찰 3 팀장이 던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같은 팀의 여성 경찰관이 던 23세의 피해자를 근무 중 순찰차 안에서 왼손 검지로 허벅지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되며 연금액도 상당 부분 감액되는 사정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1,000 만 원 기부 및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 취하 예정은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