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7. 12. 23:4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D 마트 식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해찬들 고추장 2개, 슈가 어 쏘먼트 1개, 후라 이드 치킨 1개, 스타 벅스 카페라
떼 1개, 데리 야 끼 소스 1개, 쌩 미 쉘 마들렌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