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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4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을 위해 설립된 ‘개별난방추진위원회’의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 상대로 개별난방 공사대금을 입금받아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 입주자 대표회장 D에게 “입주민들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다”며 위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B아파트 개별난방 공사 대금 관리를 위한 역할을 위임받은 후,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고유번호 E) 농협은행(계좌번호 F) 통장을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입주자들이 개별난방 공사대금조로 위 통장에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9. 28. 12:52경 인천 중구 농협 신흥지점의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출금전표를 작성ㆍ제시하여 150만 원을 출금한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F)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24. 20:0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아파트개별난방 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나는 못 낸다, 입주자 대표들의 의결이 있어야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며 말하자, 자신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20:2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