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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1 2019가단30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196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