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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9인승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덕계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신호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