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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3고정4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천시원미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 114.46㎡에서 'D‘이란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 23:35경 위 주점에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일명 보도방 도우미인 청소년 E(17세,여) 외 1명을 시간제로 보수를 주고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