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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나3774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700만

원.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가게 운영 자금으로 현금으로 차용함. 단 2012. 10. 말일까지 갚기로 한다

(이자는 없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12. 8. 20. 피고에게 현금 700만 원을 변제기일 2012. 10.말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10%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받고 이를 변제하여 오다가 2011. 11. 1.경 원고로부터 빌린 700만 원을 최종정산하면서 원금 200만 원, 이자 450만 원이 남아 있으니 2012. 10. 31.까지 이자 없이 700만 원만 변제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2. 8. 20.자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실제로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법적제한을 초과하여 원고가 과다하게 요구한 월 10% 이자로서 2,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7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900만 원(1,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 공제한 금액)을 이자 연 120%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