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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