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3,196,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총 215,283,7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73,196,47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5421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3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3,196,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위 항소는 2014. 7. 1. 취하간주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4. 11. 18.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5. 8.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②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