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3고정1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2: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2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나쁜 새끼, 나이 어린놈의 새끼가 그렇게 쓰레기처럼 사니, 이런 호로자식 새끼가, 쌍놈의 새끼, 가다 급사해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여 약 2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