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7고정1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D로부터 매매하여 2016. 5. 2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서울 금천구 청 앞에서 양수 받았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5일 이내 인 2016. 6.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투스 카니 매수 일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