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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58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9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2. 피고와 부산 수영구 C 소재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7. 12.부터 2012. 10. 9.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F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제2계약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총괄대표자로 참여하였으므로 F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사람으로 원고를 소개해주었고,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진행에 협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F을 공동계약자로 기재한 것이며, 또한 피고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의뢰인을 ‘갑’(피고)이라 칭하고 E을 ‘을’(E 대표인 원고)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단,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조건보다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제7조 [지체상금] 오픈 후 공사 하자가 없고 은행감정평가 후 입금시 갑이 을에게 공사잔금을 15일 내로 입금한다.

제9조 [공사완공] 공사완공은 갑이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하자가 있을시에는 개업 전 을에게 수정, 지시 시공토록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인수인계하여 개업을 할 때에는 완공으로 인정하며 잔금을 지불한다.

개업 후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