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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5]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및 소외 1, 소외 2가 1980.4.1. 그들의 공유인 경북 달성군 (주소 1, 2, 3, 4, 5 생략) 대지 5필 합계 3,527평을 대금 193,000,000원(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0원 1980.6.1 중도금 75,000,000원 1980.8.1 잔대금 98,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조사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계약서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 개인으로 하여 놓고 위 회사로부터 1980.6.5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대금 수령을 미루어 오다가 1981.6.1에 이르러 위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고자 위 양도계약의 양수인명의를 위 회사로 바로 잡고 중도금지급기일은 1981.9.20 잔대금 지급일은 같은해 10.5로 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같은해 10.5 잔대금으로 금 98,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대지양도일을 실지 중도금지급일인 1980.6.5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 제20항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 제8조 , 제21조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는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4.4.26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양도대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 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주장의 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이 이 사건 대지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경감신청을 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위 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결국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제3조의3 제20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명백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