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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정11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131』 피고인은 2018. 7. 14. 12: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문제로 상호 언쟁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8고정1132』 피고인은 2018. 7. 3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E동 앞 쉼터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간질병, 또라이, 미친년”이라며 놀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집어 들어 채부위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정1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CCTV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증인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빗자루를 휘둘러 맞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증거로 제출된 CCTV 사진에 피해자가 빗자루로 맞는 순간의 정지화면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빗자루를 들고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휘두르는 장면이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방어의 의사만 가지고 휘두른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