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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972

진료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13,74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7.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이유

원고는,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가 2014. 11. 27.부터 2015. 2. 6.까지 원고 운영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는데, 미지급 진료비가 합계 31,413,740원이고, 한편 피고들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의 위 진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31,413,740원 및 이에 대하여 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원고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진료비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당사자 사이에 진료비를 미지급하였을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