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샘플 명목의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간판 밑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 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건물 전기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 을 수거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 필로폰 중 3분의 1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3. 5. 경 및 2017. 3. 7. 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 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8. 19:16 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4. 20. 경 및 2017. 4. 22. 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 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5.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3. 20:51 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