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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862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항 기초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하여 각종 보증 및 융자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융자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융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융자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대여금 및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융자약정 제11조에 의하면, D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나 최고 없이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D과 B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 및 공사이행보증을 하였고, 2014. 5. 23. D에게 1,378,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D은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원고는 D의 회생절차에서 위 대여금 일부를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74,461,738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았다.

마. 한편, B은 2013년경 E로부터 서울강남구C3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580,000,000원에 임차하고 2013. 8. 5. E와 사이에 전세금을 58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5. 8. 5.까지로, 전세권자를 B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위 전세권존속기간 중이던 2015. 4. 17.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