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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1 2016고정1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 삼척시 E에 있는 F에서 미국산 체리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미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1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단속경위 및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실질적 책임의 정도,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