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같은 죄 등으로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2. 22. 자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2015. 12. 16. 자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다시 직장 동료 소유의 차량으로 2016. 2. 22. 자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2015. 12. 16. 자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6. 2. 22. 자 범행 이후 직장 근처에 숙소를 구하여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