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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2 2011가합12709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0. 3. 28.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손상 등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⑴ 피고는 원고와 2009. 4. 29.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9. 4. 29.부터 2066. 4. 29.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사망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담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상해시 입원비골절수술비화상진단비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총 21개 항목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기본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있다.

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약관에 첨부된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 80%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 전부를 지급받고, 지급률 80% 미만이면 그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약관 제16조, 제19조). ⑶ 이 사건 장해분류표의 ‘총칙’ 부분에서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척추(등뼈)의 장해 분류 및 판정 기준’ 부분 중 '척추(등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