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1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소장의 기재 중 문맥에 맞지 않거나 표준어가 아닌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C이 남양주시 D 일대에서 시공 중인 E아파트 신축공사 7개동의 전기공사를 부분 하도급받아 2013. 7.경부터 전기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단성의 F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밥집식당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식사 대금을 부풀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에게 식사대금을 추가로 청구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말경, 사실은 위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의 2013. 7.분 G식당 식사 대금이 1,159,290원임에도 불구하고, 1,190,710원 상당을 추가로 계상한 세금계산서, 식대내역서, 식대청구 명세서, 식수현황내역서를 작성하여 2013. 8.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과다 식사대금 1,190,71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0,702,120원을 식사대금으로 추가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단성의 남양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F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H, I은 해광이엔씨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 회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자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위 H, I에게 매월 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에 근무하는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