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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금 30,000,000원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화생명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앞번호로 계에 가입시켜 주면 매월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번 번호를 부여 받아 계에 가입한 다음, 2011. 12.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3,000만원을 타게 해 주면 계주에 대한 기존 채무와 그 달에 납입하여야 할 곗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수령하고, 3,000만원 수령에 대한 곗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에 대한 기존 채무 23,000,000원을 변제처리 받고, 그 달에 납입하여야 할 곗돈 1,000,000원을 지급처리 받고, 나머지 6,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계표, 고소인 거래내역(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