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1 2017도6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3 쪽 제 9 행의 “ 같은 날 02:45 무렵” 을 “ 같은 날 14:45 무렵 ”으로...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이나,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서 결국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잘못되었다거나 압수 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이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