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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2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 20:5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뽑기 샵 앞 노상에서 그 직전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에게 “ 내 조카가 연예인인데 싸인을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들을 따라와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고 이어서 E 뽑기 샵 가게 안에서 인형 뽑기를 하던 피해자 G의 어깨에 왼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재차 인형을 뽑은 피해자 G에게 잘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6. 21:57 경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I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성매매를 포함한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고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여성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구강으로 애무를 하면서 사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26. 21:57 경 I 마사지 업소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성명 불상의 외국인 여성이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14:16 경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K 가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