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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9 2017가단537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평택시 F 대 295㎡ 및 위 지상 세멘부럭조 1층 주택 190.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2. 11. 8.부터 위 토지 및 주택을 점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은 평택시 F 대 295㎡ 외에 평택시 E 전 3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 D은 2015. 8. 3. 아들 및 며느리인 원고들에게 평택시 F 대 295㎡ 및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될 경우 이를 원고들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1982. 11. 8.부터 2002. 11. 7.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고 D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므로, D은 2002. 11. 8.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2002. 11. 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타주점유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1991. 8. 28.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한 것으로 D의 점유는 타주점유하고 주장하고, D이 2000. 2. 12. 이후 화단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한 것으로 D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