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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2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2.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85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1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감정회보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조각난 주사기 마약감정서, 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2019고단8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모텔사진,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