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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00:50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안주를 포함하여 맥주 2 캔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단속 당시 상황 등)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노래방을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