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3. 05:04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마트에 이르러 전에 그곳에서 일하여 내부구조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건물 옆 시정되지 않은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장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포스(현금계산대) 6대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851,000원 및 5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00:30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5-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북 G 오토바이 뒤 등록번호판을 청색테이프로 붙여서 가린 후, 그 곳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F 마트 앞을 거쳐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노상까지 약 5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기앞수표 사진, 압수물 사진, 일일 금고현금 현황표, 절도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청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