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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1097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5. 31...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G(앞으로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9. 12. 3. 영어 어학능력평가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014. 8.경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I(향후 주식회사 J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였는데, 그 무렵 주식회사 I와 K 사이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2014. 8. 7.경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대표(아직 대표이사로 취임하지는 않았다)한 K과 사이에 ESPT(영어말하기능력평가시험)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날 각각 위 투자금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L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를 대표한 K은 별도 법인 설립시 원고들에게 발행주식의 5%를 부여하되 위 사업(법인 설립)이 무산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다

(갑1호증 투자확약서,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2014. 8. 31.경 주식회사 I와 K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K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2015. 4.경부터 K과 피고 H 사이에 피고 H이 K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할지 여부에 관하여 협상이 오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4. 10. 피고 H이 K으로부터 위탁받아 피고 회사를 위탁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5호증). 피고 H은 2015. 5. 7. 개인 자격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지급확약서’(갑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확약서에는 ‘피고 H이 피고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