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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1:2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대성 교통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공항동 천주교 성동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40분 동안 피해자에게 “ 니 각시랑 섹스하고 싶다.

이 새끼야, 개새끼야, 다 쓸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