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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3: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공원 내 D캠핑장에서, 자신의 자녀, 피해자 E(여, 29세) 및 그 자녀 등과 함께 캠핑을 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0, 11, 12, 각 첨부자료 포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