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121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2,982/4,139 지분에 관하여 2002. 4. 2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2,982/4,139 지분에 관하여 2002. 4. 27.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