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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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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2,982/4,139 지분에 관하여 2002. 4. 2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