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26경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성만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22:4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도 같은 초동 사는 사람인데 한번만 봐도.”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피의자 A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역시...